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합니다. (9월 21일 ~ 27일)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합니다. (9월 21일 ~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 수산물 :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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