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개월이면 가능” [매일노동뉴스]


“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개월이면 가능”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산재예방 지원사업’ 분석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어렵지 않아”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각 사업장이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내년 1분기 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국노총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내놓으며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맞춰 2021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은 목금형 제조업, 지난해는 청소업, 올해는 조명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노총은 안전보건활동 진단·평가, 위험성평가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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