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감리원이란?(2022년 11월 30일 개정)


신규 감리원이란?(2022년 11월 30일 개정)

신규감리원이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용어의 정리) 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나목 감리원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리하면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분야 등급이 초급 또는 중급인 건설기술자이며, 감리원 최초 교육을 이수 한자로서 주택건설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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