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최초교육이란?


감리원 최초교육이란?

감리원 최초교육이란 무엇일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초급/중급은 70시간, 고급/특급은 105시간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전 에 계속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훈련을 미이수하게 도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건설산업교육원(https://www.con.or.kr/),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https://www.ekacem.or.kr)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lus 아래 관련 근거 보면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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