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필답형) 공부하기) - 1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안전기사 실기(작업형, 필답형) 공부하기)  - 1편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plus "럭스 이상" 꼭 적어야함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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