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신규감리원 자격 완화(제3조제7호) 초급·중급 “총 경력 4년 이하”→“총 경력 6년 미만”으로 완화 감리자 지정 기간 법제화(제10조제4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리자를 지정토록 법제화 감리원 교체 절차 개선(제13조제2항)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대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토록 개선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 개선(제14조제3항·제6항)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의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업무 위반관련:3개월, 그 외:1년) * 감리업무 수행 중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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