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점유 방해금지 유치권 폭력 행사


유치권행사, 점유 방해금지 유치권 폭력 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점유방해금지 재테크의 목적으로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파트 경매는 아파트 시세와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이나 대지는 유치권행사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소멸한다면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오늘의 포스트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매 법원에 접수된 유치권 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등기할 필요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해요.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팻말은 점유상태를 표시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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