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부모님을 10년 이상 동거봉양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경우에는 6억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 Min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 100% , 6억원 ] 1.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가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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