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토지이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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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공법에서 신설개정사항은 농지법관련해서 인데요 농지는 특히 LH사태 및 일부 정치인들의 투기적인 행태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말농장 및 체험관련해서 농지를 등기할때 반드시 농취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영농계획서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많이 까로워졌다는 것인데요 2.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말농장 및 체험관련해서 취득시 에도 농지자격취득증명과 주말체험영농계획서까지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의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업무에 대한 금지행위가 강화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4. 농업인이 아닌자의 농지취득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안되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최근 부동산공법상 개정, 신설된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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