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 늘리는 10가지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 늘리는 10가지 꿀팁

[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 늘리는 10가지 꿀팁 올해 달력도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제액이나 신용카드 결제액을 늘려야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보면 우선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지출 미루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이달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3~7월에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아졌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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