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4. 지급과 수령 방법


외환거래 - 4. 지급과 수령 방법

heftiba, 출처 Unsplash 1. 상계 등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1) 신고대상 및 기관 신고대상 신고기관 신고예외 대상 외 전체 외국환은행장 신고 다자간 상계 한국은행 총재 신고 (2) 신고예외 대상 - 5천불 이하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 상계 2. 기간 초과 지급 등 원인거래에 대한 지급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및 기관 - 원칙 :자유 - 신고대상 → 한국은행 총재 ① 5만불 초과하는 수출대금의 수령 -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대한 사전 수령 - 본지사간 수출거래에 대한 D/A 3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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