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심판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해외공급자 등에게 실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니라 미화 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송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관0031 (2021.12.27)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7.7.14.부터 2018.11.28.까지 OOO에 거주하는 AAA, BBB, CCC·DDD(이하 이들을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OOO 염장 명이나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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