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특법치상치사 변호사


교통사고 교특법치상치사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안전운전은 항상 명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잠깐 정신이 팔렸다거나 외부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피고인은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2차로 진행 도중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오른쪽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씨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에 A씨는 졸음 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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