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되었다는 얘기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느냐, 진실을 가지고 했느냐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뿐 유무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적시, 사람의 명예와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불특정인인 다수인들이 알 수 있을만큼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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