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산재인정 승소사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산재인정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직접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라고 규정하여 고의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사례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씨는 S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이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 사망하였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산재 #산재변호사 #중앙선침범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산재인정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