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차량 주행 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단 정지 의무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만 속해있었지만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보행신호가 있는 곳 뿐만아니라 무신호 보도도 포함되는데요. 우회전 횡단보도 멈춤 의무가 생긴 이유는 현재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가량이 보행자였으며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50% 이상으로 확인되어 우선 멈춤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이 덜 발달되어 있는 곳이나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분들께는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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