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전에 형사변호사 선임하자


사기죄 공소시효 전에 형사변호사 선임하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사기 당한 줄 모르고 계속 돈을 돌려주길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가려다 멈칫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제347조에 정해져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기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며 이득이 5억원 이상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 사기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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