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들어가는 제재로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도 있는데요. 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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