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는 지자체 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 관리하는 공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 중에서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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