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TV] 운전 중 우회전 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드림TV] 운전 중 우회전 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7월 이전에 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우회전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주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해도 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저희 더드림TV에서 이와 관련하여 촬영을 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벌금, 얼마나 되나요? 7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에 7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규정, 어떻게 되나요? 종전 규정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회전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라는 점이 모호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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