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 대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더드림TV]


타인 간 대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더드림TV]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통화를 녹음할 수가 있어 '녹음'에 대한 인식이 유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이 내가 말하는 것을 멋대로 녹음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왔는데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비밀 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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