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처벌대상일까?


비접촉 뺑소니, 처벌대상일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깜빡이 안키고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더라도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구조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다하지 않으면 비접촉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상해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미조치 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상해까지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데요. 1)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뺑소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한 뺑소니: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


#비접촉뺑소니사고 #비접촉뺑소니사고처벌 #뺑소니사고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비접촉 뺑소니, 처벌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