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가능한 형사변호사


사기죄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가능한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사람에게 사기 행위를 하는 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빈도도 많은 편이라서 형사 고소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여 타인을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기망행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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