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선처받으려면


공갈협박 선처받으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협박죄랑 공갈죄는 구분이 어려운 편입니다. 비슷한 듯하여 혼용을 하기도 하고 합쳐서 공갈협박이라고도 하는데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금품요구, 갈취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로써 동시성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금전 요구를 하며 협박을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갈미수로 처벌이 됩니다. 협박,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이기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협박도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 하는 것, 헤어진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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