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마약 취급을 한 경우에는 구속심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를 한 뒤에 판사가 심사를 하여 발부 됩니다. 기소는 수사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될수도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체포나 구속을 통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단기간 자유를 억제하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포도 구속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비협조적일 때에 경찰이나 검찰은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구속 사유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가족이나 동거인이, 주변 이웃의 확실한 증언 시에 비해당)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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