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안전조치에 대하여 신경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건데요. 산재예방의 의무는 작은 기업이든 큰기업이든 다 지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형 산재사고만 3건에 이르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강한 처벌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품 회사 폭발사고와 소스기계 끼임사고, 물류센터 붕괴사건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 유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보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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