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법인데요. 경영계에서는 몇 년의 더 유예를 더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적용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여부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련하여 재판 결과가 조금씩 나오면서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과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실제 처벌받는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어지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도 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진행되면서 원청이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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