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시민이나 근로자의 신체나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발생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2명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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