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고발 진행 시에 처벌은


사기죄 고소고발 진행 시에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을 투자할 때 보통 수익금을 보장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를 기망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타인의 돈까지 들고거액을 가진 뒤에 잠적하여 사기고소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자산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뷰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망을 당한 사람, 즉,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가 성립요건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집니다. 수익금액이 5억원-50억원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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