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배임죄, 형사변호사 필요한 상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한 단어로 쓰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재무 관리자나 기업 공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배임죄는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개별적인 특정 재물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임무에 위배되어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배임죄는 법정형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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