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여럿일 때 대비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여럿일 때 대비방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중대산업재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노무제공자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인과 경영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해야하며 재해발생 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놓고,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다면 조치를 해야하며 유해인자나 사업장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여럿일 때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 예시 사진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여럿인 법인은 어떻게 처벌받나 사고발생 시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경영책임자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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