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과거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의 성공에 이어 "당신 근처"라는 뜻의 줄임말인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같은 지역 내 직거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지방에 있는 중고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택배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로 거래한 중고거래 물품이 파손된 상태로 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물품은 전자기기나 소형 가전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배거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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