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폐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폐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폐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미신고 출생아 약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영아 유기 또는 영아 살해 사건이 수 십건이 넘으면서 영아살해죄에 관한 법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벼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범죄행위로서, 직계존속이 (중략) 영아를 살해할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반적인 살인죄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존속살해죄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저항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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