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관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중학생 성관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중학생 성관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대구에서 한 방과 후 강사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4명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장면들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매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중학생과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 중이었던 4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2~15세의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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