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10년 이후 갱신거절될 때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10년 이후 갱신거절될 때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10년 이상 계속 계약갱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가맹점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10년은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지나고 보면 금세 10년이 되기도 하니, 10년째 프랜차이즈 점포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가맹점주라면 10년이 넘어간다고 계약갱신이 거절되어 하던 일을 접어야 한다면 무척이나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에 발표된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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