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 가능한지 [김태중변호사의 시민법률상담센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 가능한지 [김태중변호사의 시민법률상담센터]

함께 생각해볼 만한 상담사례 공유해 드립니다. 익명화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 사실관계는 약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질문 몇달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저를 제지하려고 하길래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상체 가슴팍에 살짝 손이 닿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또 공무집행방해죄라며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생애최초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아주 가볍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공무집행방해죄야 말로 정식 기소가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다행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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