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 명예훼손] 주차장 두 칸 차지한 벤츠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죄에 해당할까?


[형사/사이버 명예훼손] 주차장 두 칸 차지한 벤츠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을 전부 차지한 자동차(벤츠)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벤츠 차량 사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2 장이 올라왔는데요. 위 게시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공분하여, 위 게시물 관련 기사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자동차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작성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될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물 관리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2항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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