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및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처분 변경신청이란? 오늘은 보호처분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호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면, 이제는 집행감독사건이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보호처분 제2, 6, 7호를 일컫습니다). 소년법 제35조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소년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60조) 그와 달리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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