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의 3일은 상당한 기간에해당하는지 여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예고부 최고기간의 3일은 상당한 기간에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신청인은 2000.3.21.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2회에 걸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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