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이므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써 해지 및 면책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이므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써 해지 및 면책이다.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333]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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