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의 발급 위임서류와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은 지급이행의 유예로 보아 최고로써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 정지된다.


"진료기록의 발급 위임서류와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은 지급이행의 유예로 보아  최고로써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 정지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안과 및 이비인후과 관련 보험금청......

"진료기록의 발급 위임서류와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은 지급이행의 유예로 보아 최고로써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 정지된다.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진료기록의 발급 위임서류와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은 지급이행의 유예로 보아 최고로써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 정지된다.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진료기록의 발급 위임서류와 진료소견서 발급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반송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은 지급이행의 유예로 보아 최고로써 소멸시효가 최대 6개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