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입수대 미끄러진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80% 판례


수영장 입수대 미끄러진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80% 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금 10,037,451원,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서민, 서이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에게 금 62,037,817원, 원고 김에게 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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