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장기간 입원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면 입원일당 지급하는지 여부


의사가 장기간 입원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면 입원일당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군병원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96. 10.30. 신청인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입원특약부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피보험자 : 甲 -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200원-보장내용 :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1회 입원 120일 한도) 신청인은 ‘98. 9.7. 입대하여 의장대 의장병으로 근무하던 중 ’99. 3.8. 훈련을 받다가 오..........

의사가 장기간 입원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면 입원일당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사가 장기간 입원에 대하여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였다면 입원일당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