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 사고, 자체인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격피보험체 거절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승낙전 사고, 자체인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격피보험체 거절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99-6) 1. 사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신청취지 - 보험가입 청약후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익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신청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2.3. 신청인 甲은 OO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丙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네준 사실 (초회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음) - 익일(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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