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동차 키 절취하여 무단 및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함께 자동차 키 절취하여 무단 및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무면허,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1997-8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97. 7.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상사, 피보험차량 : 경기O고OOOO, 보험기간 : ’97.7.1.~’98.7. 1.,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신청외 김이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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