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도로 중앙선 침범 음주 오토바이는 일방과실,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곡선도로 중앙선 침범 음주 오토바이는 일방과실,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2003-13)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2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ㅇ 2002. 7.20. 15:55경 신청인의 父(망인 : 甲)는 소재의 중앙선이 있는 노폭 6.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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