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 다시 탑승하려고 운전석을 앉다가 삐끗 디스크 주장,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정차후 다시  탑승하려고 운전석을 앉다가 삐끗 디스크 주장,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1. 안 건 명 :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2006.1.24.결정 2005-94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다 운전석 의자에 부딪혀 허리를 다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그의 소유차량(산타페,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7. 15. ~ ’05. 7. 1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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