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행위가 신청인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10.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丙)에게 일반대출 5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98.6.18. 甲을 퇴직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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