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1. 2. 치골이식수술 도중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임.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치골이식수술 중 담당의사가 실수로 드릴 조작을 잘못하여 얼굴에 열상이 발생한 사실을 수술한 의사가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한 안면 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