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5. 과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함.임신 11주 및 17주에 이루어진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저위험군 소견 있었고, 임신 21주인 2015.10.23. 정밀초음파 검사상 태반이 자궁내경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견 있었음("현재 태반이 아래에 위치에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 올라가므로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진단서가 발급되었음.)2016.3.2. 2시 30분경 임신 40주 2일로 분만 진통있어 입원하였고 당시 양막파열은 없었으나 경부개대 10 cm, 소실도 100% 및 하강도 +2 ~ +3 이며 태아심음이 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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